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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향후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입력 2020.03.13 16:36 수정 2020.03.13 16:37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은성수 "시장 불안심리 억제 위해 강한 조치"

"6개월 후 시장상황 봐가며 연장 여부 검토"

금금융위원회 제공 금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기업이 취득할 수 있는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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