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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숟가락 개수까지 관리하려나”…3억 조달 계획 내라는 정부에 들끓는 불만


입력 2020.03.11 15:54 수정 2020.03.16 15:2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금조달계획 제출, 베네수엘라가 유일…반(反)시장적 규제”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이러다 정부가 각 가정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셀 판”,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이런 정책은 명백한 사회주의적 발상”


국내의 한 유명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집값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9억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대한 자금 증빙 절차도 강화했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는 잔액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한다.


이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조사를 했다면 이제는 해당 증빙까지 확인해 전수에 가까운 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거센 반발과 동요가 들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수요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증빙서류가 없으면 부동산 거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차익 목적에서의 불법적인 거래 등이 줄어들면서 시장 자체는 투명하게 바뀔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거래 시장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어 거래 총량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토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지자체의 질서교란, 시세담합 신고센터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감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출 규제, 거래시장 단속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주택거래허가제에 맞먹는 위력을 갖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를 다 내야하기 때문에 이 계획서만 내더라도 경찰, 검찰, 국토부 등의 기관이 충분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공공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헌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택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공공성과는 무관한데 이를 시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보기 힘든 반(反)시장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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