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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E-9 비자 예외적 인정


입력 2020.03.10 11:00 수정 2020.03.10 10:58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산업부,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유턴법 개정안 11일 시행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포함…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적용


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과 E-9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는 세제감면·협력형모델 신설 등 코로나19 수출대책 후속조치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력산업이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우선 증설 유턴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이달 중 조세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또 유턴기업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현재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유턴법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포함됐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돼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또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 임대료를 적용 받고 최대 50%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나선다.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격상됐다.


이밖에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확대 방안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확대하는 등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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