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상습 불공정행위 발 못 붙인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수위 높여


입력 2020.03.05 12:00 수정 2020.03.05 10:3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정위, 올해 업무보고 3대 분야 6대 핵심과제 제시

디지털 시대 반영…시장생태계 맞춘 혁신성장 촉진


올해 공정위 3대 분야 6대 핵심과제 추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공정위 3대 분야 6대 핵심과제 추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상습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공정거래 시스템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핵심과제를 밝혔다. 공정위의 올해 추진 방향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이다.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내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겠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혁신경쟁이 촉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


공정위는 그동안 만연한 불공정피해 반복분야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을 우선 순위로 잡았다. 중형 조선·건설사, 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꼽았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모든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감시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하도급 분야 조사시 통계기법을 도입, 표본을 선정하고 가맹분야는 응답률 제고를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제 밖에 놓여있던 감시 사각지대 해소도 이뤄진다.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복합쇼핑몰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을(乙) 압박행위를 제도시행에 맞춰 점검한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를 포함시키고 원활한 하도급거래 피해증명·손해산정을 위해 법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법 개정)한다.


◆중소기업 사업기반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처벌과 당근 ‘투트랙’


주요 대기업집단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감시역량 확충도 이뤄진다.


또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해 양질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법위반을 예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는 근절과 당근책을 동시에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방햡을 잡았다. 비계열 중소기업으로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제한 강화 등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 개정도 지속 추진한다.


◆ICT, 반도체 등 독과점사업자 예의 주시


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중소업체 배제행위,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 강소기업 시장진입·성장 방해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M&A에 대해서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한다.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을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M&A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를 안내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M&A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긴다.


◆국민 체감도 높은 카르텔 설 자리 없다


공정위는 서민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안전·건강(수도·철도장비, 의료기기), 생활(통신, 식품, 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농업용자재, 구인·구직서비스플랫폼 등) 등 3개 분야가 카르텔 대상이다.


국민생활 접점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중점 개선도 이뤄진다. 방송·통신, 농산물유통, 건설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나 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 사업자, 제품차별화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 불공정행위 부분도 감시를 강화한다.


또 성장 초기단계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 집행 범위를 합리화한다. 성장 초기 대규모유통업자 직권 조사 자제, 전자상거래법·하도급법 적용 면제 사업자 기준 상향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 경제 시대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구독·공유 경제분야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온라인 중고거래중개, 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수위도 높인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드론 안전사고 등 신유형 상품·서비스 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표준약관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감시,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정보제공 등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대응도 이뤄진다.


이밖에 신기술 품질·안전성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해주의품목 정보 등 스마트 컨슈머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렌터카 사업자 사고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허위매물 게재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자율규약을 개정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