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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꿈쩍 않던 예보료 인하 작업 돌입…이르면 9월 완료


입력 2020.03.03 06:00 수정 2020.03.02 17:5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시장·규제환경 변화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원점 수준서 검토

업권 부담능력 등 감안해 요율 재산정…목표기금제 새 분석모형 '만지작'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체계 개선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한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 예보료율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았던 만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보는 현재 ‘예보료율 체계 개선 및 적정 수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 및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국회 및 학계 등에서 예보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보는 우선 각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예보료 부과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업권별 기금 수준과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적정요율을 재산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주된 목표다.


예보료 이슈는 금융권 내에서도 줄곧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각 금융회사들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 명분으로 일정 비율의 돈을 예보에 미리 쌓아두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측면에서다. 현재 업권별 리스크에 따라 시중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 순으로 책정돼 있다.


특히 높은 요율이 책정된 업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하다. 저축은행업계는 업계 재무건전성이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됐음에도 최고 수준의 예보료율을 부담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예보료 증가율이 연 평균 17%에 이르는데다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보료 할증까지 이중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요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또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목표기금제’를 각 업권 특성과 금융환경에 맞게 손질하고 목표규모를 재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목표기금제’란 예보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권역별로 사전에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수준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업계 등은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거둬들여 적립목표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예보는 이에 기존 목표기금제 분석모형에 대한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한편,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 금융회사 및 권역 간 위험전이 가능성과 경기순응성 등 추가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목표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목표 도달기간 및 목표규모에 대한 검토주기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월 도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공사는 더 나아가 올 연말까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장단기 개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금융권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예보제도 개편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던 금융당국도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권 전체 자금 흐름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보려고 한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이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예적금담보대출(은행·저축은행)과 약관대출(보험사)의 예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 산정기준을 연평균잔액으로 통일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이 올 상반기 중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연내 각 업권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보법 개정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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