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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입력 2020.02.28 15:21 수정 2020.02.28 15:1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출석관리 강화 및 교육계획수립 등 보고…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대

산림청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교육하는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달라지는 부분은 교육생 출석 관리가 강화되고, 전문인력 변경 시 첨부서류 안내. 이론·실습 평가 확인절차 이행 등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또한 공통과정의 강사는 관련 대학교수와 해당분야 전공 전문강사를 우선 선정하고 양성기관의 주요업무 처리를 위한 교육계획수립, 교육생 출결관리 보고 이행 등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이 강화돼,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과 부실 운영기관으로 판명될 때는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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