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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권 노사, 피해기업 지원·감염 확산 방지 '맞손'


입력 2020.02.28 08:22 수정 2020.02.28 08:2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박홍배(왼쪽)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박홍배(왼쪽)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이하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와 금융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금융권 노사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무상환 연장 또는 여신 분할상환 유예, 신규 여신 공급 등 여신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권 노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 감소 현상 극복을 위해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며, 헌혈에 동참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지점 등에서 임직원 또는 고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지점 등을 폐쇄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근무직원에 대해 격리 조치하며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했다.


임직원 중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격리됐을 경우, 함께 사는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자가격리하고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을 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임직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 노사는 임직원 중 임산부, 만성중증질환자 등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이들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해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의 감염 축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퇴근시간 조정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객들의 비대면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힘든 시기에 금융노사가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소비자 감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산업별 노사 차원에서는 최초로 금융노사가 이번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노조 조합원과 박 위원장께 감사하다"며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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