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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기청정기야 만능청정기야?…도 넘은 공포 마케팅


입력 2020.02.26 11:33 수정 2020.02.26 13:49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일부 소규모 업체, 특수 누리기 위해 허위 문구 넣어

소비자 혼란 증가…광고 믿고 제품구입 사례도 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옥션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옥션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기청정기 하나만으로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내용의 과장광고가 계속되며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상식을 전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중사례는 없다고 발표한 후에도 사그라들지 않아 업계도 우려하고 있다.


26일 본지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옥션·인터파크 등 주요 오픈마켓을 살펴본 결과,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개 소규모 가전업체의 제품들로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공기청정기 제품 판매를 늘리겠다는 꼼수로 풀이된다.


업체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손세정제 수요 고객이 검색창에 ‘코로나’만 검색했을 경우를 노려 제품명 앞에 ‘코로나 필수품’,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문구를 넣었다. 심한 경우는 ‘코로나 예방’,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 ‘코로나 방지’ 등의 직접적인 홍보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를 예방해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증사례는 없다.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전파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업자들에게 경고 조처를 내리며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기 위한 소규모 가전업체들이 허위성 광고를 계속하자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일부 맘카페를 중심으로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 예방될까요?’, ‘공기청정기 필수인데 저만 없는 건가요?’ 등 과장광고를 믿는 사례도 나왔다. 심지어는 ‘바이러스 막아준다 해서 이번에 공기청정기 구입했어요’ 등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등장했다.


이 같은 과장광고를 비판하는 소비자 목소리도 나왔다. 전자제품 리뷰 카페의 한 이용자는 “코로나19 백신 만들기도 힘들다던데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걸러준다고? 제발 사람들 심리 이용해서 장난치지 맙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게시글에는 ‘어이없어 웃음만 나온다’, ‘한심한 마케팅’이라는 비판의 댓글이 쇄도했다.


공정위의 경고와 소비자들의 비판에도 과장광고가 계속되자 가전업계마저 이를 우려하고 있다. 과장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타사의 거짓 정보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코로나19 우려로 구입했다는 리뷰를 남기며 같은 업체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지는 혼란상황에 이를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며 판매를 늘리겠다는 행위를 비판했다.


일부 업체들은 꽃가루·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봄철 성수기가 다가옴에도 공기청정기 마케팅을 최소화하고 있다. 자칫 자사 공기청정기 필터의 우수함을 알리려는 홍보글과 판매가 증가했다는 내용 등이 모두 코로나19로 연결돼 이번 사태에 ‘수혜 입은 기업’으로의 낙인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과장광고로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를 예방해주냐는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업체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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