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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규제 이후] 19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풍선효과 '수용성' 타깃?


입력 2020.02.18 15:55 수정 2020.02.18 16:44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관련 업계, 20일 발표 예상…12.16대책 후 이상 과열 지역 규제가 핵심

21일부터 특사경 출범…비정상거래‧자금조달계획 집중 단속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아파트단지 앞에 대한민국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아파트단지 앞에 대한민국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추가 규제로 12‧16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방안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20일에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앞서 예고한 것처럼 ‘수용성’으로 불리는 수원·용인·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12‧16대책 풍선효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이다.


이밖에도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들이 추가 규제 타깃으로 꼽히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외에도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추가 부동산 규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초강력 규제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하고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을 적발하고, 면밀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으로 편법 증여 잡기에 나선다.


또 같은 날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고한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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