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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사회서 키코 배상 결론 못내려


입력 2020.02.04 22:32 수정 2020.02.04 22:32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신한은행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신한은행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신한은행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신한은행 이사회는 키코 배상안 수용권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이사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은 수락 기한 연장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상을 권고한 금융감독원에게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라고 내준 시간은 오는 7일까지다. 이 기간 은행들은 수용 여부를 확답하거나 추가 검토를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은행권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배상을 실시할 뜻을 밝혔고 나머지 은행들은 검토 중이다.


키코 사태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고위험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팔았다가 대규모 손실이 일어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상품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봤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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