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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편법증여로 10억 아파트 산 20대 국세청 조사”…불법‧이상거래 조사 발표


입력 2020.02.04 14:15 수정 2020.02.04 14:18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조사대상 절반은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국토부‧감정원, 2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내달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임대보증금 형식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 ⓒ국토부 임대보증금 형식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 ⓒ국토부

#.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억500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억5000만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작년 6월에 매수했다.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 소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작년 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을 받았다.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의심)


#. C씨는 작년 8월 분양받은 4억5000만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작년 10월 지인인 D씨의 명의로 변경했지만, 주택자금 전액을 C씨가 납부하면서 10월 D씨와 임대차 계약(약 2억5000만원)을 체결하고 C씨가 거주 중이다. (명의신탁 약정 의심사례로 경찰청 통보)


전세금 형식으로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거나, 기업자금대출을 통해 법인 명의로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사는 등 불법‧편법‧이상거래 의심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등의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토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만들고, 현재 서울 25개구에 한정된 자금조달계획 집중조사를 오는 2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다음 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28일 1차에 이은 2차 조사 결과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87건 ▲10월 신고 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 등 총 1333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 508건(38%),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 그 외 17개 구 667건(50%) 등이 2차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475건(36%),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20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130건이 검토됐다.


지난달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000만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작년 12월 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2.16 대책에서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부터는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가 진행된다.


12.16 대책에서 기 발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불법행위 직접 수사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수사를 직접 전담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집값담합’의 경우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특사경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21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약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했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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