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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키코 피해 배상키로…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입력 2020.02.04 08:46 수정 2020.02.04 08:4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에 나선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에 나선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에 나선다.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는 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 2곳에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우리은행의 이번 판단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은행들을 상대로 KIKO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DGB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피해기업들과의 자율 조정을 의뢰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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