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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선수 가격' 전태풍, 벌금 100만원 징계


입력 2020.01.29 15:59 수정 2020.01.29 15:59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서울 삼성과 경기서 천기범 팔꿈치로 가격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가격한 전태풍. ⓒ KBL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가격한 전태풍. ⓒ KBL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가격한 전태풍(SK)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KBL은 29일 오전 10시 30분 KBL 센터(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월 25일, 서울 삼성과 서울 SK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비신사적 행위를 한 전태풍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경기서 전태풍은 삼성 천기범을 팔꿈치로 가격해 논란을 키웠다.


아울러 경기본부는 관련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해당 경기 심판진에게 배정 정지 및 벌금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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