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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무자본 M&A 속출…판 커진 불공정거래


입력 2020.01.30 06:00 수정 2020.01.30 05:46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최근 투자조합 등이 무자본M&A참여, 인수후 단기 시세차익 추구

5년간 무자본 M&A 통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 3700억원 규모




무자본 M&A 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관련 불공정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데일리안 무자본 M&A 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관련 불공정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데일리안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돼있는 코스닥기업 '해덕파워웨이'가 30일 임시주총을 열어 경영권을 놓고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표대결까지 벌이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주총을 성사시킨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들은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이 대출을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후 매각해버리는 전형적인 '무자본M&A' 세력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경영진을 해임한 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해덕파워웨이는 1978년 처음 설립되고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까지 내실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정부와 부산시에서도 촉망받는 기업이었다. 상장 이후에도 코스닥 히든챔피언에 선정되며 주목받았지만 최근 몇년전부터 기업사냥꾼의 타깃이 되면서 실적이 고꾸라졌다. 이후 대표이사가 수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공시 위반이 누적돼 거래소로부터 거래를 정지당한데 이어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회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일단 상폐가 보류됐지만 2017년부터 적자행진을 보이고 있는데다 경영권 분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해덕파워웨이 주가는 2018년 4월에 5400원까지 치솟았다가 변동성을 키운 후 그해 연말 거래정지가 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잦은 인수합병과 대표이사 변경 등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 자체를 마비시키는 불공정 무자본 인수합병(M&A)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유형이 과거에 비해 더욱 촘촘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조사한 총 12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부정거래는 총 24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특히 부정거래는 지난 2015년 13건에서 점점 늘어나다가 2018년 27건으로 증가했다가 24건으로 줄어든 상태다.


'무자본 M&A'는 기업을 인수할때 자기자금없이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한다는 의미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최근 무자본 M&A 기법을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M&A과정에서 불공정혐의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자본탈취후 껍데기만 남긴 기업들의 피해사실이 뒤늦게 나타난 후에는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 중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거래소 시감위 측은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돈한푼 들이지않고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했다가 부당이득을 취한 후 매각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무자본 M&A 기법이 몇년새 크게 늘었다"며 "최근에는 인수인과 M&A 중개인이 아닌 투자조합 등 조직화된 세력들이 부당이익을 챙긴후 매각하는 사례도 많아지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자본M&A는 최근들어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전에는 인수인과 M&A중개인 등 소수의 관련자만 인수에 관여했다면 최근 투자조합과 사모펀드, SPC 등을 통한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인수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직적 인수 규모는 과거 대부업체 차입 자금 등으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 후 회사내 유보자금을 타법인출자 등 방식으로 횡령하는 방식에서 최근들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인수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인수후에는 더욱 대범하게 증자나 CB 등 신규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외형을 확대하기도 한다.


최근 최소한의 실제 사업 외형을 갖추는 한편 제약 및 바이오 등 검증이 어려운 신규사업 등을 부정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거래 기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 거래소측 설명이다. 인수 주체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인수후에도 단기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등 시장 교란을 주도해 얻은 부당이익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결과 지난 5년간 무자본 M&A를 통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 규모는 3700억원 규모에 육박한다. 특히 지난해 11~12월에 부당이득으로 취한 규모가 71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반복적인 범행을 하는 증권범죄 전력자가 연루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무자본 M&A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자 59명 가운데 21명이 재범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에는 3명중 2명이 다른 사건에 연루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자본M&A를 악용하는 세력들을 사전에 차단하기가 쉽지않을 뿐 아니라 만약 적발한다고 해도 처벌 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가 쉽지않다"며 "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이 매우 낮은편인데 이러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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