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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도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IT기술 도입 확대


입력 2020.01.29 13:57 수정 2020.01.29 13:5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편법증여·임대업자 탈세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엄정 대응

김현준 국세청장이 “올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와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는 등 민생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우선 자발적인 성실신고 원칙에 따른 지원으로는 빅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이 추진된다.


관련 빅데이터로는 주택임대 관련 주택수와 수입금액 안내, 이월결손금 공제 안내,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은 700여 종까지 확대하고, PC 홈택스 서비스 대부분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출 착오누락, 중복공제 등 신고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는 세목별 자기검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시범운영,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 운영, 모바일 페이도 간편결제 서비스에 추가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한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거래 등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엄단을 강조한 만큼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 조사와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 관리키로 했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도 조사대상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도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과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도 발굴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우월적 지위나 특권을 남용한 전관특혜·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고액 사교육·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도 적극 대응한다.


신종·취약분야의 역외탈세 유형 검증과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과 관련해서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올해 신설된 체납전담조직인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와 추적조사는 강화된다.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새로 도입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명단공개의 실효성도 한층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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