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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표준단독주택가격] “새해 초부터 또 세금 더 걷는다는 소식”


입력 2020.01.22 15:17 수정 2020.01.22 18:25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부동산 세 부담 커져…“고가주택 숨고르기, 가격 하락은 어려워”

고가 주택 세금 현실화 필요 하지만 일반 단독까지 부담 가중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국 4.47%로 발표하며 지난해 변동률(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서울 전경.ⓒ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국 4.47%로 발표하며 지난해 변동률(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서울 전경.ⓒ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정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하면서 또 각종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 지에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워낙 높았던 터라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과도한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국 4.47%로 발표하며 지난해 변동률(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4.15%), 2017년(4.75%)과 비슷한 평년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조정 민원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 가격을 말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중저가 주택보다는 시세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과세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지는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해 이들 지역의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날로 늘어나면서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의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수 있으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 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정부가 보유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상향 로드맵이나 2년 연속 종부세율 인상 및 세부담상한선 상향 등을 고려할 때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다독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담보대출 불가, 전세대출 여신강화 정책에 이어 실거주를 병행하도록 하는 양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의 거래와 가격상승은 숨을 고를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장 급매물이 나와 가격하락으로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고급 단독주택은 물론 일반 단독주택까지 조세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보유 현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주택을 매각할지에 대한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일부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세 부담을 이사철 세입자의 임대료에 전가시킬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 랩장은 “단독주택 중 수익형부동산으로 활용 가능한 다가구 주택은 올해 2000만원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까지 겹친다”며 “이럴 경우 공급이 부족한 일부지역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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