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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노동부, “주52시간제 안착 위해 힘 모은다”


입력 2020.01.20 12:00 수정 2020.01.20 10:1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에 힘을 모은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한다.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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