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융위 “고가 1주택자, 3개월 내 증액없이 이사 시 전세보증 1회 연장 허용”


입력 2020.01.16 12:46 수정 2020.01.16 12:4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고가주택 소유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시적 유예방안 포함

"기존 전세대출보증 1주택 차주도 증액 없을 시 지속 이용 가능 감안"


서울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서울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 원천 차단을 예고한 가운데, 기존 전셋집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조치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전부터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해당 전세 만기 시 동일 조건(동일물건 및 동일금액)에 한해 대출보증이 연장된다. 그러나 집주인 요구 등에 따라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신규대출 보증으로 간주돼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정으로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뒤인 오는 4월 20일까지 시가 15억원 이하(1월 20일 기준) 고가 1주택 차주가 기존 금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전셋집 이사로 보증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1회에 한해 SGI 보증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금공이나 HUG 등 공적보증 이용차주도 이와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다만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같은 한시 유예조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브리핑에 나선 이명순 금융위 국장은 "기존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고가 1주택 차주가 동일 전셋집에서 대출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