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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에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0.01.09 12:03 수정 2020.01.09 12:05        이소희 기자

사업총괄코디 위촉 등 사업시행 현장지원체계 구축…사업성과 기대

사업총괄코디 위촉 등 사업시행 현장지원체계 구축…사업성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장지원체계 구축하고 사업추진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절차 신설, 농업환경보전 활동 프로그램 운영․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관련 사업시행지침은 있었지만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 농업환경 관련 학계·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당초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경지 농업분야 대표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물질인 토양 속 질소(N)와 인(P) 수지의 경우 각각 OECD 평균의 3.4배(1위), 8.6배(2위)로, 농경지에 과잉 살포된 비료와 퇴비가 강우 시 하천 등으로 유출돼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돼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토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현장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업추진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지자체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비지원 비율 축소하고 지방비 비율을 확대(국비 100%→국비 50%·지방비 50%)한다.

또 사업대상지 별로 사업참여 주민 갈등 조정, 농업환경 진단과 사업방향 기획․검토 등을 총괄하는 사업총괄코디를 위촉하고, 주민·행정·전문가 간 협력과 현장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수립 전 사전절차(수요조사·농업환경진단 등)와 시·도가 주관하는 지역별 맞춤형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도 신설됐다.

농업환경보전 활동프로그램 운영·관리는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 프로그램별 매뉴얼을 신설했다. 개인활동(토양․생태․대기 분야) 17개, 공동활동(용수․생활․생태․경관․유산 분야) 14개 등이 운영되며, 프로그램별 개선․보완과 존치 여부도 심의 절차를 신설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했다.

사업참여 농업인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의 도입취지, 농업환경의 의미, 주요추진 사항 등으로 구성된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홍보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성과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될 수 있도록 살피고, 지자체․농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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