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년 수천만원 보유세 부담
“집값 내릴 수 있으나, 일시적”…전셋값 상승 우려도
다주택자 매년 수천만원 보유세 부담
“집값 내릴 수 있으나, 일시적”…전셋값 상승 우려도
정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유세를 올리면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나 투기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를 인상하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일16일 18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그 다음날인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에 종부세 등 보유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최대 8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대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집값 잡기 노력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19년 가격이 33.5% 올라 시세가 23억5000만원이 된 강남구 A단지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17억6300만원으로 2019년보다 53% 높아지게 된다. 이에 보유세는 419만8000원에서 629만7000원으로 50% 오른다. 시세가 21%가량 올라 16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마포구 E단지 전용 84㎡ 아파트는 2020년 공시가격이 11억8000만원으로 36.5%가 오르고 보유세 역시 50% 늘어난 368만7000원을 내야 한다.
고가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만약 앞서 살펴본 강남구 A단지 전용 84㎡와 강남구 B단지 전용 84㎡ 두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시세는 총 52억6000만원, 공시가격은 39억100만원으로 보유세는 6558만6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115.21% 상승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매년 수 천 만원에 달하게 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집값을 일시적으로 내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를 보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보유세 부담으로 매매보다 전세나 월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세율 등이 오르면서 보유세가 상승할 전망”이라며 “이 보유세 상승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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