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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성 산불 보상금 손해사정액 60% 지급 합의


입력 2019.12.31 09:36 수정 2019.12.31 10:23        조재학 기자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지난 4월 4일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30일 개최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에는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를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부‧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하며,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도 의결했다. 특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특별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번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기에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난 24일 최종 접수마감한 피해민의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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