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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표결로 확정…'찬성 5'· '반대 2'


입력 2019.12.24 16:07 수정 2019.12.24 16:24        조재학 기자

엄재식 위원장 등 5명 영구정지 찬성

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이슈 장기화될 듯

엄재식 위원장 등 5명 영구정지 찬성
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이슈 장기화될 듯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년 수명연장이 결정됐지만 지난해 조기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표결로 확정됐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원안위는 24일 112회 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앞서 원안위는 10월과 지난달 각각 109회, 111회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 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7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 등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월성 1호기 이슈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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