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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아시아나, 올해만 두 번째 희망퇴직


입력 2019.12.21 14:53 수정 2019.12.21 14:53        스팟뉴스팀

경영 정상화 위한 자구노력 일환

경영 정상화 위한 자구노력 일환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아시아나항공이 5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희망퇴직을 받는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의 매각을 앞두고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으로, 내년 1월 12일까지 소속 부서장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한다.

희망퇴직 조건은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등이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었다.

희망퇴직 외에도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항공업계 불황 장기화로 다른 경쟁사들도 잇달아 감원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넘게 줄인 데 이어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면서 고정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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