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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드론 금리 어떻게 산정됐나' 궁금증 풀린다…내년부터 산정내역서 제공


입력 2019.12.18 12:00 수정 2019.12.18 21:20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카드업계, 카드대출 관련 불합리 관행 개선 TF 운영 개선안 발표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 마련 및 전화마케팅 신 고객 안내 강화

금융당국-카드업계, 카드대출 관련 불합리 관행 개선 TF 운영 개선안 발표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 마련 및 전화마케팅 신 고객 안내 강화


내년부터 카드론 대출 시에도 구체적인 금리산정내역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또한 '깜깜이식' 대출금리 산정에 따른 차주 별 금리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되고 전화마케팅에 따른 대출 시 금리 외에 총 원금과 이자 등 상환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카드론 대출 시에도 구체적인 금리산정내역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또한 '깜깜이식' 대출금리 산정에 따른 차주 별 금리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되고 전화마케팅에 따른 대출 시 금리 외에 총 원금과 이자 등 상환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카드론 대출 시에도 구체적인 금리산정내역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또 '깜깜이식' 대출금리 산정에 따른 차주 별 금리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카드대출을 위한 전화마케팅 시 금리 외에 총 원금과 이자 등 상환비용에 대한 안내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카드대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돼 대출 영업관행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로 당국과 업권 간 TF 운영을 통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카드사가 신규취급한 카드론은 37조원, 현금서비스는 53조원에 달한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대출이 없거나 대출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문자를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비대면 대출영업을 영위하는가 하면 상품 간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할인 마케팅 등을 진행해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간 '근거 없는' 금리 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대출 과정에서 차주들이 불합리한 금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운영기준이 새롭게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상위 신용등급의 비할인금리가 하위등급의 평균(할인+비할인)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통해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수거래에 따른 할인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 목적의 할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해당 카드사를 통해 공과금 자동이체 시 일정 범위의 금리 우대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미리 공개하는 방식으로 금리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카드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비교공시 강화에 나선다. 이는 할인마케팅으로 취급되는 카드론의 특성 상 비할인금리와 실 대출금리 간 괴리가 적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여신금융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평균 대출금리를 등급 별로 공시하고 있으나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이에따라 개별 카드사마다 다른 신용등급을 표준등급(10등급)으로 재분류해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여신협회 홈페이지 상에 공시해 금리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리구성요소 등 용어설명, FAQ를 공시화면에 추가해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출 실행 시에는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대출 시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담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내역서 상에는 기준가격과 우대금리내역이 포함된 조정금리, 운영가격이 함께 기재될 예정이다. 다만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의 경우 만기가 짧고 수시 인출되는 점을 감안해 내역서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카드대출 전화마케팅 과정에서 대고객 안내도 대폭 강화된다. 상담원은 대출금리 뿐 아니라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만기시점의 고객 신용등급과 금리할인 종료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등 만기연장 관련 각종 유의사항에 대해 사전 설명해야 한다.

또 상담원의 대출 권유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별도 AR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하고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건에 한해 실시하는 재확인전화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전화마케팅 대출 실행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카드사 자체 불완전판매 테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항목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위험요인 검토 등을 위해 유관부서 정기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대출 금리할인 등 조정금리 변경시 리스크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사후점검 및 평가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대출관행 개선안은 전산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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