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기울어진 운동장' 해외형ETF, 세금역차별 논란 재부상


입력 2019.12.16 06:00 수정 2019.12.16 05:50        이미경 기자

국내상장 해외형ETF-해외직상장 ETF, 과세불공평 지적

거래소 "증시 부진 요인 연구 용역 거쳐 당국 건의"

국내상장 해외형ETF-해외직상장 ETF, 과세불공평 지적
거래소 "증시 부진 요인 연구 용역 거쳐 당국 건의"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형 상장지수펀드(ETF)의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솔솔 제기되고 있다. 이 펀드들은 연초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해외증시에 상장한 ETF에 비해 과세혜택이 많지 않아서 세금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와 비교할 때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어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한국증시의 부진을 더욱 부추기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이후 기준으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의 수익률은 29.72%에 육박한다. 이는 국내주식ETF의 수익률이 같은 기간 4.79%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익률에 속한다. 국내 상장 해외형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해외증시 상장ETF의 거래대금과는 뚜렷하게 희비가 갈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해외증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상장 해외형ETF를 추월했다.

해외상장 ETF의 거래대금은 2016년 당시에 25460억원에서 9조870억원이 급증했다. 이에 반해 국내 상장 해외형ETF는 10조6690억원에서 6조5970억원까지 내려왔다.

이러한 수치만 봐도 해외증시 상장ETF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소측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ETF가 과세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도 "국내에 상장된 ETF와 해외 직상장 ETF의 과세 체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연구 용역을 거쳐 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됐음에도 해외펀드로 분류되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매매차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고 46.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증시에 상장한 ETF는 매매차익의 250만원을 면세하고 초과금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역시 배당금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 다만 해외형ETF에 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연간 손익 통산 과세도 해외상장 ETF에서만 해당된다. 다만 해외ETF는 환전비용이 추가되고 시차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해외형ETF와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익통산 과세와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일때 세금을 안내는 해외ETF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증시 이탈로 이어져 국내증시 부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식 직구가 늘면서 ETF도 수익률이 좀 더 좋은 곳에 몰릴 수 밖에 없는데 과세문제나 주가상승률에서 월등한 해외증시 상장ETF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