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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입력 2019.12.12 11:00 수정 2019.12.12 10:39        배군득 기자

국표원,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중심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국표원,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중심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2019년 안전성조사 결과표 ⓒ국가기술표준원 2019년 안전성조사 결과표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12월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99개 제품(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이 과열(전기용품), 전도 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겨울용품에서는 난방용품(전기매트, 기름난로 등) 26개 제품, 겨울의류 20개 제품이 리콜명령대상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16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 1개 제품은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 초과, 5개 제품에서는 표면온도 기준치(50℃)를 최대 약 23℃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름난로는 전도 시 안전장치 등이 작동해 10초 이내에 소화돼야 하는데, 2개 제품이 해당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온열팩에서는 2개 제품 모두 표면온도 안전 기준치(70℃)를 위반했다. 최대 11℃만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우려가 있었다.

유·아동 섬유제품의 경우 겨울 점퍼류․모자 7개 제품 모피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초과 검출됐고, 납 기준치를 92배 초과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1배 초과한 제품(가방)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가죽제품에서는 3개 제품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약 115배 초과,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06배를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납 기준치를 약 4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0배 초과돼 적발됐다.

한편 중점관리품목 등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유해물질 초과검출 15개, 물리적 안전성 위반 25개, 전기적 안전성 위반 13개 제품이 리콜명령대상으로 분류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강화에 나선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올해 국표원은 시중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 52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총 10회(정기 4회, 수시 6회)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423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 리콜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조치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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