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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관련 시중은행장 중징계 유력 거론…이르면 이달 제재심


입력 2019.12.08 12:00 수정 2019.12.08 12:25        스팟뉴스팀

금감원 "분조위서 내부통제 부실 거론…금융사·임원 제재 시 중요"

본점 과실 첫 공식 인정…하나은행은 검사방해·가중처벌 가능성도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행장 등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DLF 관련 경영진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서 대규모 DLF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 부분은 판매 금융사나 임직원 제재와 관련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까지 판매하도록 독려하는 식의 과도한 영업전략이 영업점으로 하달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된 점 등을 경영진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분쟁조정에서도 본점의 과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검사·제재에서 사실상 중징계를 예고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하나은행의 경우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111문항의 문답(Q&A) 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고 DLF 내부문건 삭제 행위도 문제로 불거졌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이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 문제로 최근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사실 역시 가중처벌 요건을 채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와 지난해에 각각 '기관 주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제재심을 진행해 경영진에 대한 징계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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