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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감원 분조위, 'DLF사태' 투자손실 40~80% 배상 결정


입력 2019.12.05 15:30 수정 2019.12.05 15:34        배근미 기자

5일 오후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 열고 개별 건당 배상비율 발표

5일 오후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 열고 개별 건당 배상비율 발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배상 민원과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1시30분부터 DLF 손해배상과 관련해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이같은 내용의 인용 결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분조위는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 가운데 대표성을 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사례 각각 3개씩이 다뤄졌다.

한편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피해 배상 비율 등이 담긴 조정 결정과 통보가 민원인과 금융사에 각각 전달될 예정으로, 양측은 통보를 전달받고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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