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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앞두고 바빠진 수제맥주업계


입력 2019.11.28 14:27 수정 2019.11.28 16:16        김유연 기자

내년 1월부터 종량세 전환…수제맥주 세금 30% 절감

출고가 낮추고 신제품 출시·유통업계와 활발한 마케팅

ⓒ제주맥주 ⓒ제주맥주

내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제맥주업계가 분주해졌다. 고가인 수제맥주 세 부담이 30% 이상 줄어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움직임이다. 수제맥주업계는 출고가를 낮추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활발한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2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내년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용량 기준)로 바뀔 경우 원재료 가격이 높던 수제맥주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금 축소와 투자 증가로 국내 수제맥주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2015년 227억원에서 지난해 633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900억원대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제맥주에 붙는 세금이 30% 이상 낮아져 수제맥주도 '만원에 4병' 같은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이에 제주맥주는 개정안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제주 위트 에일'과 '제주 펠롱 에일'의 출고가를 평균 20%가량 낮췄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500mL 캔맥주의 출고가는 12.5%. 355mL 캔맥주와 630mL 및 330mL 병맥주, 20L 생맥주 케그의 출고가도 평균 20% 저렴해졌다.

제주맥주는 신제품 출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맥주에 따르면 올 4분기에 신규 맥주 1종의 출시가 계획돼 있으며, 내년 1분기에는 에드링턴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 중인 220년 역사의 영국 위스키 하이랜드파크 배럴 에이지드 맥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3종 이상의 새로운 타입의 맥주를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주세법 개정으로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는 만큼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대중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최근 편의점(CU) 전용 신제품 '맥아, 더'와 '흥청망청' 캔(500ml) 2종을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국내1호 수제맥주면허 기업으로 2017년 청와대 호프미팅 공식 초청맥주로 선정된 바 있다.

'성수동 맥주'로 유명한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는 판매채널 다변화에 나섰다. 내년 신규 20~30여곳의 배달 점포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경기 이천시에 연간 500만 리터 규모의 양조장을 준공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수제맥주업계 한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은 수제맥주의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 유통채널 진출은 수제맥주 시장 판로 확대와 신제품 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세청은 수제맥주 키트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그동안 이 수제맥주 키트를 놓고 주세법상 주류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 주류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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