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시황] 상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22주 연속 상승

이정윤 기자

입력 2019.11.15 15:24  수정 2019.11.15 15:2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0.09%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에는 개발호재가 있거나 교통 등 입지여건이 좋고, 저평가된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상한제 대상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남권에서는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강남구는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로 일부 초고가 아파트의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투자성이 강한 재건축은 일부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주춤해지면서 지난주(0.2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0.11%를 기록했다. 일반 아파트는 지난주와 동일한 0.09% 변동률을 기록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4%, 0.03% 올랐다.

서울은 ▲송파(0.17%) ▲강동(0.17%) ▲금천(0.16%) ▲구로(0.14%) ▲강남(0.13%) ▲용산(0.11%)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9%) ▲일산(0.04%) ▲동탄(0.03%) ▲판교(0.03%)가 올랐고, 김포한강(-0.03%)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의왕(0.12%) ▲광명(0.11%) ▲부천(0.09%) ▲김포(0.09%) ▲구리(0.07%) ▲수원(0.06%) 등이 상승했다. 반면 ▲파주(-0.10%) ▲의정부(-0.04%) ▲화성(-0.02%)은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은 0.03%,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4%, 0.02% 상승하면서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

서울은 ▲광진(0.16%) ▲관악(0.11%) ▲동대문(0.11%) ▲영등포(0.09%) ▲은평(0.05%) ▲구로(0.05%)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0.10%) ▲산본(0.08%) ▲일산(0.06%) ▲분당(0.05%) ▲평촌(0.04%) ▲광교(0.03%) 등이 올랐다. 반면 (-0.02%)은 전세수요 감소 영향으로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과천(0.13%) ▲의왕(0.10%) ▲수원(0.08%) ▲성남(0.04%) ▲부천(0.04%) ▲양주(0.04%) ▲포천(0.04%) 등이 올랐다. 반면 ▲안산(-0.06%) ▲구리(-0.05%) ▲평택(-0.03%) 등은 전세문의가 뜸해지면서 하락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후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하지만 상한제가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와 맞물려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여서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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