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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유혹 '휴대폰깡·대리입금' 신종 불법대출…당국, 엄정대응 예고


입력 2019.11.08 06:00 수정 2019.11.08 06:28        배근미 기자

SNS로 돈 빌리고·필요할 땐 모바일깡…저신용 젊은층 고리대금 '횡행'

금융당국 “신·변종 자금공급행위, 법위반 처벌 가능”…단속 강화 시사

SNS로 돈 빌리고·필요할 땐 모바일깡…저신용 젊은층 중심 고리대금 '횡행'
금융당국 “신·변종 자금공급행위, 법률위반으로 처벌 가능”…단속 강화 시사


대리입금에서 휴대폰깡에 이르기까지 신용도가 낮은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변종 불법대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변종 불법대출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향후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대리입금에서 휴대폰깡에 이르기까지 신용도가 낮은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변종 불법대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변종 불법대출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향후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최근 대리입금에서 휴대폰깡에 이르기까지 신용도가 낮은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변종 불법대출들이 온라인을 통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같은 변종 불법대출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향후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SNS 통해 돈 빌리고·필요할 땐 모바일깡도…저신용 젊은층 사이에서 횡행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이 횡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는 ‘대리입금’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돈을 대신 입금해주고 하루에만 수십%의 이자를 받는 신종 고리대금업이다.

주로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10만 원 가량의 소액을 2~3일 동안 대출해주는 방식이어서 급전이 필요한 10대 등 젊은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리입금'은 법적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범주에 속하지만 소액거래가 대부분인데다 온라인을 통해 점조직 방식으로 홍보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 무등록 대부업이다보니 감독당국의 감시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높았다.

'내구제대출'이나 '모바일깡'도 빠르게 번지고 있는 변종 대출 가운데 하나다. '자신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내구제대출'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 개통한 뒤 기기를 업자에게 넘겨 현금을 받는 식이다. 대출자는 할부금은 물론 통화료와 데이터 이용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 요금을 내다보면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기 십상이고, 업자에게 넘겨진 스마트폰은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모바일깡' 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변종 자금공급행위다. 이 방식은 소액결제나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면 결제액의 일부를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을 말한다. 카드로 결제하면 일부를 돌려주는 ‘카드 깡’과 비슷한 방식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해 30~50% 정도의 선이자를 받고 돈을 입금해 주는 구조다.

금융당국 “신·변종 자금공급행위, 법률위반으로 처벌 가능”…단속 강화 시사

한편 금융당국은 이처럼 신변종 자금공급행위가 모두 불법이며, 현행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자금공급이 실물거래가 없이 이뤄지는 ‘위장매매’ 방식인 경우 대부업법 위반이며,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휴대폰 소액결제나 휴대폰깡의 경우 여전법이나 정통망법과 같은 여타 법령으로 여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자금 제공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매입, 유통하는 소위 휴대폰깡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실제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액결제깡‘에 대해 대부업법이 아닌 정통망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최근 이같은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규모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 불법대출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신변종 불법대출행위가 10대 등을 중심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정보화전략실 등과 AI를 활용한 대리입금 등 각종 불법금융광고 적출 방안을 개발 중에 있다.

금융위 역시 제도 보완을 통해 신종 불법대출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단속 방식 다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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