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LGU+, CJ헬로 지분 인수 변수로 떠오른 방통위 ‘사전동의’


입력 2019.10.30 06:00 수정 2019.10.29 22:35        김은경 기자

방통위, 금주 내 과기정통부에 M&A 의견서 발송 예정

“공정위 심사 지연되는데…골든타임 놓칠라” 업계 우려

방통위, 금주 내 과기정통부에 M&A 의견서 발송 예정
“공정위 심사 지연되는데…골든타임 놓칠라” 업계 우려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LG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변수로 떠올랐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경우처럼 합병과 달리 지분인수는 방통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방통위가 같은 사업 형태를 지닌 기업의 결합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를 이유로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개입하면서 연내 인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주 내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M&A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발송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상 합병인 경우는 사전동의 대상이 법적으로 명확하지만 인수는 법적으로는 사전동의 권한이 없다”며 “그렇지만 미디어의 특성인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성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 방통위가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발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두 단계만 통과하면 됐지만,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발송할 경우 중간에 방통위 심사가 들어가면서 세 단계로 절차가 늘어나게 된다.

이번 의견서 발송은 지난 23일 열린 제51차 방통위 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의견서를 제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수든 합병이든 사업 형태가 동일하니 방통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입법 미비가 보완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방통위가 살펴봐야 할 공익성·다양성·지역성 등 의견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주식 인수는 사전동의 입법이 안 돼 있으니 입법 추진이 필요하고 방통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의견을 담아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인수 심사만 받는 LG유플러스와 달리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공정위의 유료방송 M&A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 방통위의 의견서 제출 영향으로 과기정통부의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인수 심사가 늦춰져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사업자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사업자들이 M&A로 유료방송 시장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분주한 상황에서 일정 연기로 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방통위까지 나서면서 유료방송 M&A 심사가 점점 더 늦춰지는 분위기”라며 “당장 5년 뒤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답답한 절차 탓에 내년에 시작할 신규 비즈니스나 서비스 모델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1일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전 동의 세부 심사계획 보고를 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