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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도 발생위험철…정부, 특별방역대책 추진


입력 2019.09.30 12:05 수정 2019.09.30 12:09        이소희 기자

10월~내년 2월, 가축전염병 예방 위해 방역역량 결집

10월~내년 2월, 가축전염병 예방 위해 방역역량 결집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를 지속 함과 동시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은 재발방지를 목표로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밀집단지 등 취약대상 집중 점검,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백신 접종은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2020년 4월 등 연 2회 일제 접종과 사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약 6개월)에 대해서는 과거 발생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또 백신 접종 사후관리를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확대(평소 2개월분→3~4개월분)한다.

과거 발생 농가, 백신 미흡 농가,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대상 173곳을 대상으로는 3중 점검 체계(농가자체 점검→지자체→농식품부·검역본부 점검)를 운영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해당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와 소독설비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구제역 혈청형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는 현장 공급을 확대(700개→1500개)한다. 다양한 백신 항혈청(백신 항체를 포함하는 우제류 가축의 혈청)을 사전 확보해 비축하는 등 유사 시 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AI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철새 예찰을 확대하고 가금농가별 방역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며, 위험농가 대상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전국 철새도래지 96곳에 대한 예찰을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하고, 검사물량을 지난 동절기 대비 8% 확대한다. 민관 합동 철새 정보망을 구축, 철새 도래정보와 국내 이동정보도 상시 파악한다.

특히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해 야생조류 AI항원(H5·H7형)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가금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 송부하는 등 철새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항원 검출 즉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검출지점 반경 10km를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간 예찰과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농가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 취약 473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방역관리토록 하고,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반복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독 강화를 위해 농협과 협력해 전국 오리농가와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생석회를 지원한다.

AI가 발생됐을 때는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농가에 대해서는 생석회 도포를 강화하고 축사에 발판소독조를 2중으로 설치하며, 출입자는 방역복으로 반드시 환복 후 출입하도록 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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