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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조짐, 1차 저지선 이미 뚫렸나?


입력 2019.09.25 15:55 수정 2019.09.25 18:04        이소희 기자

타 지역 차량이동 드러나, 중점관리지역 의심신고도 3건 잇따라

정부 “아직 확산은 아니다, 권역별 이동 금지돼 방어막 될 것”

타 지역 차량이동 드러나, 중점관리지역 의심신고도 3건 잇따라
정부 “아직 확산은 아니다, 권역별 이동 금지돼 방어막 될 것”


인천 강화군 한 양돈농장에서 국내 다섯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해당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 한 양돈농장에서 국내 다섯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해당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침투 일주일 만에 5건이 발생했다.

25일 현재 경기권역에 이어 인천시까지 발병 범위가 넓어지고 5건 이외에도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 연천군에서 의심축 신고 3건이 각각 이어지며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다시 고개 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24일 기준 총 2만172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3차 김포(23일 확진), 4차 파주(24일 확진), 5차 강화(24일 확진) 농장의 돼지 3만729마리도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어 총 5만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17일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자 긴급 방역조치와 이동제한과 함께 살처분을 진행했지만 발생지는 경기 북부와 한강 이남, 인천시까지 번지면서 좀 더 강력하고 촘촘한 대비와 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를 인정하듯 이낙연 국무총리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현 발생상황과 신고상황을 볼 때 그간의 방역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24일 12시 부로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출입차량·사료공장·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됐던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강원도·인천시로 확대하고 관리지역 내를 또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타 권역으로의 이동과 반출을 철저히 제한했다.

하지만 당초 역학조사와는 달리 최초 발생 농가를 방문했던 차량이 1~4차 발생 농장을 다녀갔으며 충남, 충북, 경남 등 지역까지 경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바이러스가 이미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권역을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 상태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4대 권역 1차 저지선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돼지열병 확산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방면의 차량 역학조사에서 충북이나 경남 등지는 단순 이동경로로 보이고 발생 지리적으로도 그렇게(전국적인 확산)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사람, 차량, 축산물 등이 권역 밖으로 아예 못나가는 방안으로 방어막을 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SF 발생농가 간 거리 ⓒ농식품부 ASF 발생농가 간 거리 ⓒ농식품부

정부는 이날 후속조치로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일제소독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농장 진입로 소독과 생석회 도포실태, 농장초소 설치 및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직원들이 점검에 나서며, 도축장·분뇨처리장·사료시설 등에서 소독시설과 실태, 소독 이행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한 축산 농가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만큼 접경지역 하천유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주변 도로와 이행실태는 농식품부·검역본부·산림청 직원들이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이처럼 고강도 방역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1차로 농가의 의심 신고나 관리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2차로 샘플조사나 정밀 예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농장주들의 실태파악 및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농장주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칠 경우 자칫 방역시기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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