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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서 라면 사와도 될까요?…“반입금지 품목 해당”


입력 2019.09.19 14:57 수정 2019.09.19 15:57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라면 속 스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으로 제외 품목”

농식품부 “라면 속 스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으로 제외 품목”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늘어나면서 검역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이나 미신고 과태료도 최대 1000만원으로 오르는 등 중점 관리 대상이 됐다.

더욱이 최근 17일과 18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틀 발생됨에 따라 방역에 비상이 걸리는 등 비상사태로 간주되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마저 파악되지 않자 소비자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나서는 국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과 정부의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품목에 관심을 표하며 관련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해외 축산물 안 돼요’ 공항 입국장에 해외여행 후 생고기·햄 ·소시지·육포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해외 축산물 안 돼요’ 공항 입국장에 해외여행 후 생고기·햄 ·소시지·육포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를 포함해 발생국이 53개국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보니 각국의 검역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간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해외에서 구입한 냉장·냉동 돼지고기는 물론 만두와 순대, 피자, 햄버거, 훈제돈육과 축산물 가공품인 햄, 소시지, 육포 등을 반입 금지 품목으로 고지하고 들여오지 말 것과 휴대 입국 시는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공표했다.

이를 두고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스프가 포함된 라면의 경우 반입 가부를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입 금지 품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라면 스프에는 축산물 가공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라면은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이 맞다.

농린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라면 스프에는 육가공된 분말형태로 포함돼, 전염성은 낮지만 만일의 바이러스 유입 사태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는 단속품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확인했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3% 미만의 가공품은 축산가공품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스프 등 미량이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 발생국에서의 축산가공품 유입도 불가능하다. 만약 휴대하고 입국했을 경우는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손금주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29만6900건이 불합격 휴대축산물로 판정돼 소각 또는 반송처리 됐다.

2016년 6만8970건(10만2000kg), 2017년 6만8584건(11만kg)에서 2018년에는 전년보다 48.4% 급증한 10만1802건(15만3000kg)이 적발됐으며, 올해는 7월말까지 5만7555건(7만2000kg)이 공항 또는 여객선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들이 휴대하고 들어오다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적발건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한해 불합격 휴대축산물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품목별로는 소시지·햄·만두 등 돼지고기 가공품이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2년 간 항공·항만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 318건 중 17건(5%)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늘고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여행 등에서 귀국 시 불법으로 휴대하는 축산물이 없도록 국민의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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