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 따라 특금법 개정안 마련 시급…은성수 후보자도 "법안 마련 속도"
특금법 개정 통한 거래소 제도권 진입 '장밋빛 전망' vs '사실상 규제장치' 이견
FATF 권고 따라 특금법 개정안 마련 시급…은성수 후보자도 "법안 마련 속도"
특금법 개정 통한 거래소 제도권 진입 '장밋빛 전망' vs '사실상 규제장치' 이견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이어 금융위원장 후보자 발언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 법제화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대한 필요성이 잇따라 언급됨에 따라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통과를 목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법제화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전방위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앞서 FATF가 채택한 '암호화폐 규제가이드라인 권고안'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4건이 계류된 상태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신고제(인허가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개설 시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감독당국에 암호화폐 송금인·수취인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미신고 영업하거나 허위 정보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FATF는 늦어도 관련 내용을 내년 7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또한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과 함께 특금법을 꼽기도 했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FATF의 권고안 내용을 반영한 특금법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특금법 개정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금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측면에서다. 이에따라 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의 경우 일찌감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특금법 TF를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서고 있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 마련을 둘러싸고 이미 영업 기반이 마련된 대형 거래소와 중소형 거래소 간 온도 차가 적지 않은 상태다. 현재 발의된 특금법의 신고제 주요 요건인 가상실명계좌 발급만 하더라도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특금법 상 실명계좌 발급기준을 비롯해 구체적 요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현 금융당국 기조가 특금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는 시각도 높다. 신고제(인허가제)라고는 하나 향후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해 제도권 진입 자체가 쉽지 않도록 허들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서희 변호사 역시 "국내에 존재하는 200여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FATF 권고안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소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업권이 기대하는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기존 금융당국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이같은 회의적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은 후보자는 "암호화폐와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등 적극 육성할 것"이라면서도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는 "투기열풍 재발,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ICO나 투기과열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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