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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만에 또 규제 ‘전월세 신고제’…영향 미미 vs. 시장충격


입력 2019.08.27 06:00 수정 2019.08.27 09:18        이정윤 기자

전월세 시장 투명성 제고…“과거 매매 신고제 때도 별다른 파장 없어”

실질적 목적 과세대상 확대…민간 임대시장 위축‧세부담 전가 우려

전월세 시장 투명성 제고…“과거 매매 신고제 때도 별다른 파장 없어”
실질적 목적 과세대상 확대…민간 임대시장 위축‧세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카드를 꺼내며 전월세 시장에 칼을 뽑아 들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카드를 꺼내며 전월세 시장에 칼을 뽑아 들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에는 전월세 시장에 칼을 뽑아 들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한 지 약 보름 만의 추가 규제다.

전월세 신고제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던 전월세 시장을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침체된 주택경기와 정부의 여러 규제 압박이 맞물린 상황에서 도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도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다. 임대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해야할 의무가 없어 전월세 계약은 대부분 깜깜이로 통한다.

전월세 시장에 대한 압박은 이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끊임없이 밝혀온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두 제도가 사실상 일부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2020년 임대주택 등록이 의무화되기 전까지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약 144만4000가구다.

시장에서는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앞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한 초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표면상으로는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차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와 다주택자 압박이 목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하나만 두고 봤을 땐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2006년 주택매매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될 당시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지만 예상보다는 충격이 덜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면 악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규제는 노후에 임대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은퇴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신고제가 이번에 처음 거론된 건 아니다”며 “과거에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됐을 때도 시장에 미칠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은 주택경기가 좋지도 않고 이미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시점에서 전월세 신고제까지 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실질적인 목적은 임대시장 안정화보다는 과세대상 확대와 가격 통제가 핵심이다”며 “이건 시장경제로 돌아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 규제로 시작을 묶어버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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