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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임효준, 1년 자격정지 징계...빙상연맹 “성희롱 성립”


입력 2019.08.09 08:29 수정 2019.08.09 08:41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열고 징계 수위 확정

대한빙상연맹은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 데일리안DB 대한빙상연맹은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 데일리안DB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3)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돼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적 및 포상,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자격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의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결정한 징계 수위다.

지난달 4일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장권옥 감독과 임효준, 황대헌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듣는 등 4시간 가까이 진행했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시 연맹 관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들과 참고인의 서면 진술이 엇갈려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면밀히 검토해 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를 결정하겠다"며 징계 처분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지난 6월 17일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도중 임효준은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인 황대헌의 바지를 내렸다. 황대헌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서 나란히 메달을 목에 건 임효준과 황대헌 사이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다. 당시 임효준은 남자 1500m에서 금메달, 500m에서 동메달을 , 황대헌은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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