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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주총방해 노조 불법파업에 90억 손배소


입력 2019.07.23 09:04 수정 2019.07.23 09:05        김희정 기자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전경.ⓒ데일리안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전경.ⓒ데일리안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순차적으로 9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이중 당장 입증이 가능한 손해 금액 30억원에 대해서는 우선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

23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가 현대중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9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 중 30억원에 대해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울산지법에 제기한다.

전날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반발해 주주총회장을 무단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30억원대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무단 점거하고, 회관 내 음식점 등의 영업을 방해해 손해를 끼쳤다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는 회사가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와 조합원들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1억5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물적 분할을 논의하는 주총을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주총장 출입구 봉쇄 등 5건의 금지 행위를 어기면 위반 시 1건당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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