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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옛 연인' 황하나,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입력 2019.07.19 10:57 수정 2019.07.19 12:04        부수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19일 황화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 다른 전과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 2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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