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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 코치,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7.18 17:33 수정 2019.07.18 17:33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5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취업 제한 등 중형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 데일리안DB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 데일리안DB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3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 씨가 당시 청소년이었던 신 씨를 성폭행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 씨는 지난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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