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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간 이어지는 송중기 송혜교 이혼 배경 '관심'


입력 2019.07.03 12:49 수정 2019.07.03 12:50        김명신 기자
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 역시 송중기 송혜교 이혼 소식을 전했다.ⓒ UAA엔터테인먼트 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 역시 송중기 송혜교 이혼 소식을 전했다.ⓒ UAA엔터테인먼트

톱스타의 파경 소식인 만큼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혼조정신청을 둘러싸고 방송, 신문 등 연일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 역시 송중기 송혜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혼과 관련된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비밀에 부쳐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중기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자마자 그 다음날 오전에 입장문을 냈다는 것.

변호사는 "송혜교 측에 조금 더 합의와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입장문을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31일 결혼했으나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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