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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송송커플’ 이별의 조짐은 이 때부터였나


입력 2019.06.27 10:07 수정 2019.06.27 10:18        이지희 기자
ⓒ송혜교SNS ⓒ송혜교SNS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27일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기리에 방송한 KBS2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은 후 결혼, 2017년 10월 31일 웨딩마치를 올렸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송혜교와 송중기의 손가락에서는 결혼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화설, 별거설 급기야 이혼설까지 제기되었다.

한 해외매체에서는 이 모습을 두고 계속 기사를 냈으며, 국내 매체에서도 이를 다루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의견이 분분했다.

이 후 송중기가 결혼반지를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소문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혼설은 사실이 되었고,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1년 8개월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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