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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업구조 바뀐다…총허용어획량 중심 관리


입력 2019.06.27 11:00 수정 2019.06.27 09:00        이소희 기자

2019년 7월~2020년 6월 총허용어획량, 12개 어종 30만8735톤 확정

2019년 7월~2020년 6월 총허용어획량, 12개 어종 30만8735톤 확정

오징어 조업 시작으로 분주한 속초항. ⓒ연합뉴스 오징어 조업 시작으로 분주한 속초항.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30만873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TAC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 도입해 현재 11개 어종, 13개 업종에 대해 시행돼왔다.

기존의 관리대상 중 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키조개·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 등 8개 어종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 등 3개 어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관리한다.

관리되는 13개 업종으로는 대형선망·대형트롤·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근해통발·근해자망·잠수기·근해연승·마을어업·연안자망·연안통발·연안복합 등이다.

이번 TAC 시행 대상은 바지락(경남) 어종이 추가되고,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업종이 추가돼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TAC 시행계획은 지난 12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12개 어종에 대한 이번 TAC는 30만8735톤으로, 전년 TAC(28만9643톤)에 비해 1만9092톤(6.6%)이 증가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전갱이·키조개·참홍어·바지락의 TAC가 늘었고, 오징어· 도루묵·붉은대게 등의 TAC는 감소했다.

이는 최근 자원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결정이다.

앞서 올해 초 해수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최우선 전략으로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한 ‘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의 실천방안으로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 ▲TAC 제도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라는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갈치와 참조기를 TAC 대상어종으로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연근해의 주요자원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어종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TAC 참여어업인에 대해서는 TAC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감척, 휴어제, 어장정화 등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TAC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및 현장사무소 확대를 통해 상시 조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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