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 선정 취소 총회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HDC현대산업개발은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취소 사실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1월8일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이 결의된 바 있다.
이 결정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총회 결의에 대해 의사정족수 미달을 사유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시공사 지위를 재확인했으며,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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