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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결국 ‘질병’으로...WHO 총회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19.05.25 22:23 수정 2019.05.26 00:48        김은경 기자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 적용

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항목 포함

게임기.  ⓒ 연합뉴스 게임기. ⓒ 연합뉴스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 적용
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항목 포함


국내 게임업계와 학회 등 여러 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게임중독이 결국 ‘질병’으로 분류됐다.

25일(현지시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기준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아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됐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된다.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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