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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김상교 "대한민국의 현실"


입력 2019.05.15 08:51 수정 2019.05.15 08:53        부수정 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 씨가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 씨가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 씨가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김상교 씨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4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글귀가 적힌 사진과 함께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성토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리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서를 나와 귀가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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