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19.05.14 22:22 수정 2019.05.14 22:32        부수정 기자

"형사책임 다툼 여지 있다"

유인석 구속 영장도 기각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형사책임 다툼 여지 있다"
유인석 구속 영장도 기각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

아울러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이 지급된 부분 역시 횡령으로 의심한다.

둘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