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현대차 노조, 임협 앞두고 '전운'…통상임금 등 진통 예고


입력 2019.05.02 06:00 수정 2019.05.02 04:44        박영국 기자

노조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동일 적용' 요구 '뜨거운 감자'

금속노조 공동 요구안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도 사측과 이견 클듯

노조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동일 적용' 요구 '뜨거운 감자'
금속노조 공동 요구안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도 사측과 이견 클듯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대자동차가 임금협상 개시를 앞두고 전운에 휩싸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올해 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임협을 조기 타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측이 수용하기 힘든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2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 사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 교섭이 본격화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26일 지부·지역위원회 정책·기획단 수련회를 통해 요구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으며, 2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상무집행위 수련회에서 요구안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협을 추석연휴(9월 12~15일) 전 타결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올해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지부장 및 임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가동을 시작으로 선거 체제가 본격화되며, 11월 말까지는 선거를 마치고 12월에는 신임 집행부에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임협 타결이 늦어져 선거시즌과 겹치면 노조 집행부가 사실상 마비되고, 연말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경우 이전 교섭과정이 모두 백지화된 상태에서 새로 교섭을 시작해 해를 넘길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번 교섭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직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노조는 이미 올해 임협에서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7년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과 올해 2월 2심 판결에서 잇따라 승소했고, 노사는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대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평균 3만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1인당 평균 1900만원씩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현대차는 기아차와 달리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을 만들어놓은 덕에 1, 2심 모두 사측이 승소한 상태다. 법원은 2015년 1심 선고에서 이 규정의 존재를 근거로 ‘상여금의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2심 선고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현대차 사측으로서는 이미 1, 2심 판결에서 승소했고, 대법 판결에서도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측이 패소한 기아차와 같은 내용의 임금인상 및 일시금 지급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

현 노조 집행부는 통상임금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신임을 잃어 선거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관철을 위해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와 함께 만들어진 ‘신 임금체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현대차 노사의 임협 교섭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임금인상 규모도 노사간 견해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올해 임금인상 공동요구안으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을 제시했다. 고임금 사업장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같은 금액을 요구하되, 현대·기아차 조합원들은 9만1580원 인상을 적용받고 나머지 3만1946원은 하청 사업장 임금인상에 사용하도록 했다.

사측 입장에서는 결국 12만3526원 인상된 임금 지급을 요구받는 셈이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은 매년 금속노조의 공동요구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왔으며, 올해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이 12만3526원 인상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을 조기 타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인식 하에 올해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매년 영업이익이 하향곡선을 그려온 현대차로서는 큰 폭의 임금인상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측은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고, 올해 경영환경도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노조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절충점을 찾기 힘들 전망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