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안정성 저해·불공정거래 논란 가능성 고려해야⋯개인 투자자들 거래행태도 관찰 필요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고빈도 매매에 대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고빈도매매는 이미 북미·유럽·일본 주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과 ETF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장조성 전략과 차익거래 전략은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도한 거래행태는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
고빈도매매란 고성능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적으로 주식의 매수·매도 주문이 이뤄지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북미와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활용돼 온 만큼 고빈도매매의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 왔고 이에 대응한 규제 수단 또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에서 고빈도매매가, 특히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장안정성 및 불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 거래행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연구원은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세 인하에 따라 데이트레이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손실이 누적될 가능성, 유사한 특성의 고빈도매매에 의해 구축될 가능성, 불공정 거래행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1일 증권거래세를 0.05%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0.30%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0.50%에서 0.45%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단계의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의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낮아진다. 코넥스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초기투자자금 회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 인하조치는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인하조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쓰기